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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관해서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2
 사과바나나포도 2023-01-27 07:23   조회 : 565

4년전 2019년3월31일에 2020년3월31일까지 상가계약을 하였구요

최근까지 따로 매년 갱신계약없이 묵시적갱신의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제가 사정상 폐업을 해야 될거 같아서 찾아보니

묵시적갱신 계약 상태에서는 계약해지 요청시 그 효력이 3개월이 지난 후 발휘 한다고 되어있어서요
 
오늘이야기하면 저는 묵시적 갱신기간인 계약종료일 6개월에서2개월 전에 묵시적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종료하겠다고 말을 한건데요
 
그럼 저는 1월안에 계약해지를 임차인에게 말을하면 제 계약 해지일은 3월31일 인가요

아니면 말하고 3개월이 지난 4월31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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