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2019년3월31일에 2020년3월31일까지 상가계약을 하였구요
최근까지 따로 매년 갱신계약없이 묵시적갱신의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제가 사정상 폐업을 해야 될거 같아서 찾아보니
묵시적갱신 계약 상태에서는 계약해지 요청시 그 효력이 3개월이 지난 후 발휘 한다고 되어있어서요
오늘이야기하면 저는 묵시적 갱신기간인 계약종료일 6개월에서2개월 전에 묵시적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종료하겠다고 말을 한건데요
그럼 저는 1월안에 계약해지를 임차인에게 말을하면 제 계약 해지일은 3월31일 인가요
아니면 말하고 3개월이 지난 4월31일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