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등기상에 문제가 있었던 상가가 있습니다.
(집단) 법적 소송을 통해서 대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지 등기권을 받기 위해서 등기 프로세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단은 그냥 하소연이고 글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이 문단은 안읽으셔도 됩니다.)
법무사가 세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세금 비용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고, 담당 공무원 확인하고 통화해서 다시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제가 이런 노력을 안하려고 법무사를 쓴건데, 짜증이 났습니다.
셀프 등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등기소 방문해서 셀프등기 가능할지 물어봤더니,
이런 특수물건은 개인이 할 수 없다며 법무사한테 맡기라고 하네요.
법무사도 서류미비로 한번에 처리 못하는 건이라고 합니다.
담당 등기소에도 제가 계산한 세금이 맞는지 확인 받았는데, 맞다고 합니다.
결국은 셀프등기는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등기전이고 영수증 확인 후에, 돈을 입금만 한 상태입니다.
영수증을 살펴봤는데, 채권금액도 잘못되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채권할인액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넉넉하게 받아놔야겠죠.
과거에는 이렇게 넉넉하게 받는 금액이 푼돈이라서 넘어갔지만,
오늘 할인액기준으로 35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35만원은 받아야겠죠?
어짜피 등기가 끝나면, 등기증을 보내줄텐데, 그때 영수증을 안주면 영수증 달라고 하면서
차액 환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겠죠?
설마 영수증이 없다거나 하는 황당한 핑계는 대지않겠죠?
제가 셀프로 처리하기 어려운 등기를 법무사를 이용하고 나면,
요즘은 영수증 다 챙기고 차액 현금넣어서 등기로 보내주던데...
지금 법무사분은 세금계산도 허술하게 (혹은 모르고) 하고 조금 걱정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