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집 매매 계약했고 2월 말 잔금입니다
잔금하면서 같은집에 월세 1년 사는걸로 계약을 했는데요,
와이프 발령이 타지역으로 나면서
저는 회사 관사로 들어가고 와이프지역에
전세얻어서 가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요..
매매당시 특약사항에 월세로 전환한다 작성했고
월세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세액은 제가 계약할 때보다
5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내일 부동산이 매수자에게 문의한다했고
저는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제가 월세액 납부, 중개비 제가 부담하겠다 라고 말해뒀는데
혹시 집주인이 안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