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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아닌 용역업체가 서면결의서 징구하면 도시정비법 위반이며 정비업체 또한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 소식이네요. 1
NoblesseNeo 2023-03-01 09:50   조회 : 609

23년1월 판결이네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듯 합니다.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 징구시 정비업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조합에 널리 널리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온갖 비리의 온상인 서면결의서 대리 징구가 그만 되었으면 하네요.

 

http://www.arunews.co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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