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집이 생겨 3번째 전세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전이랑 상황이 조금 다르고 금액이 커져서 고수님들 조언을 얻으려 합니다.
다가구용단독주택(9가구) 근린생활시설이며, 일반건축물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았는데,
갑구에 4명의 공유자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통해 집주인 확인해보니
주인부부(6:4), 주인의 동생부부(5:5)로 분배되어 있습니다.
을구에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예전 채권도 다 말소된 내역밖에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보증금이 12~13억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은 사당동이고, 대지 면적은 211미터제곱이라 중개인 말로는 30억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1. 저렇게 4명의 공유자로 이루어져도 전세 계약에 문제가 없을까요?
4명 다 사당에 거주하신다 하셔서 올수있는분은 계약당시 오시고 못오는분은 위임장 지참하여 온다하였습니다.
2. 싯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개사분 말로는 빌라가 30년되어서 건물가액은 의미없고 대지면적만 따졌을때 30억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 전세금까지 포함하여 70% 미만으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3. 대출은 가능한데 보증보험은 보장을 못한다합니다.
대출이 가능한데 보증보험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플래닛에서 추정가 확인해보세요. 대략 64평정도 되는거 같은데, 사당동이 싼건 평당 삼천 아래도 있고, 비싼건 오천도 있어서, 위치에 따라서 다를거 같네요. 오래된 다가구 주택은 보증보험 안되는경우 많아요. |
자녀들에게 상속등기된 건물인가보네요 중개사가 계산해줄겁니다 시가 * 0.7 - 대출액 - 선순위13억 = 8억 계산상으로는 안전한데 자세한건 중개사에게 검증해달라고하세요 사당동은 워낙 땅값이 비싼동네라서 211평방미터 63평이면 가치가 높긴합니다 |
아니요 토지는 주변실거래가를 봐야하고요 거기에 건물건축면적에 실건축비를 곱해서 노후도를 반영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편하고요 없으면 주변 거래가를 많이 참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