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전세 2년살고 2년더 연장해서 살게되었을때
집주인한테 말하고 3개월 지나면 세입자 안구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집주인이 돈 안조도 보증보험에서 준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2년살았고요 2년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보증보험때매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집주인한테 이야기 하구 3개월 이따 나가는게 안되는건가요?? 계약서 다시 쓴거때매 안되는지요?
가능합니다.
원래는 저 3개월 후 계약해지 조건이 묵시적 갱신에나 들어가있던 조항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마찬가지로 저 조항이 들어가있습니다. |
손해가 될 수도 있죠.
거기에 맞춰서 자금계획도 짜고, 실거주계획도 짜놨을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 때 나도 그냥 2년 후에 입주해야겠다 하고 냅뒀는데, 그 사람이 6개월 있다가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1년반짜리 전세 구하기도 쉽지 않고(참고로 1년반짜리 전세 구해도 세입자가 2년 주장하면 2년짜리가 되어버림) 여러모로 꼬이는거죠.
묵시적 갱신이야 임대인이 뭐 그런거 별로 신경도 안쓰는 상태라는 것이니까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줘도 상관이 없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에서도 해지권을 준 건 매우 잘못된거죠 |
2년 이상 살고, 갱신권을 사용하던, 아니 묵시적 갱신이 되었건간에
세입자는 전출의사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후엔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