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살부터 자취를 했다보니 세번째 전세집으로 최근에 이사온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번에 금액을 늘리면서 처음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셔서 보증금은 주인분 75% / 저 25% 이렇게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세가가 2억 8천이며,
6천 은행대출 (버팀목) + 2억2천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보증보험 가입요청을 드려서 가입이 되었다고 보증보험에서 카톡이 왔는데 가입금액은 6천만원만 되어서
위와 같은 상황이면 원래 전액가입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선순위권리와 전세가율 봐야 알겠지만 일부보증만 된걸로 봐서 그게 한계인가봅니다.
임차인 개인으로 가입하는 임차반환보증이 전액보증 된다면 따로 들어두세요. |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서 근저당 없고
다세대주택 한 호수만 보유하고 계신거라 선순위는 없다고 하셨고,
전세가율은 매매가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개인 임차반환보증도 hug에서 가입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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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죠? 공시지가 대비 전세가율을 봐야합니다.
HUG에 가입하면 되긴하는데 공시지가 대비 전세가율이 126퍼센트 내에 들어야 가능합니다.
임대보증도 일부보증만 된걸로 봐선 140퍼센트 초과할겁니다. |
@lIIIIlllllIlllll 빌라 아니고 다세대주택 신축입니다.
말씀드린 위 보증보험은 HUG 가입한거고 공시지가가 2억 5천정도로 126퍼센트 내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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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뎅댕뎅댕댕뎅댕 뭐 명칭이 애매모호한 면이 많긴 하지만
우린 보통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 심지어 나홀로아파트도 총칭해서 빌라라고 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