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계약기간중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임대료 3기연체중이라 명도소송진행중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기존 임차인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을 해야 하나요?
민법상 계약은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라 청약과 승낙에 대한 합치만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즉 하고싶은 대로 계약 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 얘기는 하셔야겠네요~ 제 때 가게를 내주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하신게 되니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