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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시 반전세(월세) -> 전세로 변동시에 계약서 작성 문의 4
HaruYJ 2023-12-31 10:12   조회 : 941



 

지금 반전세(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곧 만기여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연장하려 합니다.

 

물론 보증금 월세 둘다 그대로 이면 기존계약서 특약에 변동사항 적으면 되는 문제인데요.

 

보증금 혹은 월세에 변동이 있을경우 계갱권 사용시 계약서관련 문의드립니다.

반전세(월세)에서 -> 전세로 변동시에도 그냥 기존 월세 계약서에 변동사항을 적기만 하면 되나요?

 

 

1. 보증금 감액, 월세 감액으로 변동사항 있을경우

-> 기존계약서 특약에 변동사항 적는다. 따로 임차인이 더 할 것은 없음

 

2. 보증금 증액, 월세 증액으로 변동사항 있을경우

-> 기존계약서 특약에 변동사항 적는다. 보증금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아야한다.

 

3.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없애서 결국 반전세 -> 전세로 되는경우

이 경우도 기존 계약서(월세 계약서이지요) 에 변동사항만 적으면 되는 부분일까요? 

 

몇일 

계속 찾아보긴 했는데 밑줄 친 부분 궁금해요 

뽐뿌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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