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반전세(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곧 만기여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연장하려 합니다.
물론 보증금 월세 둘다 그대로 이면 기존계약서 특약에 변동사항 적으면 되는 문제인데요.
보증금 혹은 월세에 변동이 있을경우 계갱권 사용시 계약서관련 문의드립니다.
반전세(월세)에서 -> 전세로 변동시에도 그냥 기존 월세 계약서에 변동사항을 적기만 하면 되나요?
1. 보증금 감액, 월세 감액으로 변동사항 있을경우
-> 기존계약서 특약에 변동사항 적는다. 따로 임차인이 더 할 것은 없음
2. 보증금 증액, 월세 증액으로 변동사항 있을경우
-> 기존계약서 특약에 변동사항 적는다. 보증금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아야한다.
3.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없애서 결국 반전세 -> 전세로 되는경우
이 경우도 기존 계약서(월세 계약서이지요) 에 변동사항만 적으면 되는 부분일까요?
몇일
계속 찾아보긴 했는데 밑줄 친 부분 궁금해요
뽐뿌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계약변동사항 있거나 없거나 갱신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 부여받으세요.
갱신청구권 사용 내용은 임대인이 알아서 계약서 내용이 넣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