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1억4000만원에 구매한 주택을
1억에 전세금 내놓아 21년도에 2년 계약 했습니다.
23년도 3월에 다시 2년 재개약을 했구요.
그런데 세입자 분이 이사갈 생각인데(확정은 아니라고 함.)
이사 간다면 바로 전세금을 빼줄수 있냐고 전화왔습니다. 저는 계약 중간이고 (25연 3월 만기) 갑작스럽다고 3개월 전에는 이야기를 해줘야 부동산에 내놓던지 대출을 해서 지급하던지 전세금을 구해서 지급해 드릴 수 있다고하고 통화는 끝냈는데 현재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5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보 집주인으로써 이렇게 하는게 대처하는게 맞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25년 3월까지는 의무없음. 세입자가 같은조건으로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던지 25년 3월까지 살던지 그건 그쪽사정. 계약 만료일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나가려면 같은조건으로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고 고지하시고요. |
재계약이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 구해주고 복비 내는 정도가 일반적이긴하죠. 재계약때 부동산에서 계갱권 쓰는걸로 넣었을수도 있으니 해당부분 확인은 필요할거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