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군데 보고 있는 곳이 있는데 부동산 몇군데 전화돌려서 문의를 하니까 부동산 업자마다 말이 다르네요
분양권은 주담대가 가능하지만, 조합원 매물은 입주권이라서 주담대가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합원 매물이라도 주담대가 된다는 분이 있네요.
아파트 조합원 매물은 주담대가 되지 않나요?
또는 입주시 가능한 집단대출로 조합원 매물은 가능하지 않나요?
대출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합니다
보통 집단대출로 중도금 4차정도까지 되고 나머진 알아서 해야합니다. 멸실상태면 토지니 주담대는 아닙니다. 그외 재개발은 이주비 정도 나오죠. 준공후 입주시점에 주담대로 앛헌 대출 상환합니다. |
집단 대출은 중도금에 한하고, 시행사/시공사가 대출을 알선하는 일종의 신용대출의 성격을 가집니다. 주담대는 입주시의 집담보 대출이니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은 분양가(분담금) 자체가 적어서 중도금 집단대출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여부는 조합측이나 시공사에 확인해야지, 주변이나 부동산 중개인한테 확인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주담대는 입주시 받는거니까 가능하고요. |
신축의 경우, 일반 분양권은 주담대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의 조합원 매물을 구매하고자 할때 주담대가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
뭐가 궁금한 건지 명확하지 않은데, 입주권 매수 시 중도금은 승계하시고 입주 시점에는 보존 등기 전에 감평액으로 후취담보대출 나옵니다. 조합과 해당 은행이 협의를 잘 해야 합니다.
어떤 명목의 주담대가 안 나온다는 건지 아리송 |
질문을 명확히 하셔야할것 같은데요
입주가 완료된 신축아파트의 조합원매물을 말하는거라면 통상 입주하고 몇년동안 등기가 안나오기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안나오는데 이건 일반분양자도 마찬가지이구여
다만 입주시에 집단대출로 등기나오기전에 후취담보취득으로 나오는 상품이 있는데 이때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걸 승계조건으로 살수있는지는 해당 금융사에 물어보셔야하구요.
이게 질문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