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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들어가기전 계약서 쓸 때 소유권 이전 관련 10
오돌v뿅뿅 2024-09-21 08:53   조회 : 826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 아파트 매매 계약 시 매도자는 천만원만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싶어함. 

이파트 구입 예정 가격 6.7억(매도인은 21년 7.3억에 구매)

현재 전세 세입자 6.6억(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명 받음. 22년5월-24.5월까지인데 구두상 연장)

잔금일 2025.1.13

계약일 2024.9.20. 

 

 

이런 상황에 오늘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계약서를 쓸 때 1천만원만 주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 어떻겠냐 라고제의를 하더라구요


이유는 매도인 앞으로 채권 사항(1300만원, 1심패소)이 있으니 본인은 회사 때문에 자기가 채권이 발생했으니 이돈을 갚지 않을 예정이다. 그래서 가압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빨리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도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해서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더 봐야하는지 질문 남깁니다. (등기상에는 전세권 설정만 되어 있고 가압류 근저당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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