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 아파트 매매 계약 시 매도자는 천만원만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싶어함.
이파트 구입 예정 가격 6.7억(매도인은 21년 7.3억에 구매)
현재 전세 세입자 6.6억(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명 받음. 22년5월-24.5월까지인데 구두상 연장)
잔금일 2025.1.13
계약일 2024.9.20.
이런 상황에 오늘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계약서를 쓸 때 1천만원만 주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 어떻겠냐 라고제의를 하더라구요
이유는 매도인 앞으로 채권 사항(1300만원, 1심패소)이 있으니 본인은 회사 때문에 자기가 채권이 발생했으니 이돈을 갚지 않을 예정이다. 그래서 가압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빨리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도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해서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더 봐야하는지 질문 남깁니다. (등기상에는 전세권 설정만 되어 있고 가압류 근저당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라면 거래 안합니다 등기친다고 끝이 아니에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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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리관계를 떠나 글쓴이는 저가매수겠지만 채무1천만원으로 피해보는사람이 발생한건데 집주인이 돈도갚지않을거라는걸 말할정도라면 거래는 안하는게 맞는거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