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집을 3년째 비워두고 있는 상황이며, 부동산중개소에 처분하려고 집을 내놓을 상태입니다.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주택집을 판매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네아저씨께서 저희 주택집이 마음에 든다고 보증금300에 월세30을 주고 주택집이 팔릴때까지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만약 저희가 동네아저씨와 주택이 팔리게되면 나가는 조건을 계약서에 작성하고
동네아저씨에게 집을 내주고 있다가.... 주택집이 팔리게되면.....
동네아저씨에게 계약서에 작성했던 조건대로 주택집이 팔렸으니 나가야한다고
이 동네아저씨를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마세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을거라고 생각되지만 사람맘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세 줬다가 애먹었습니다. 계약하는순간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서 계약 중간에 퇴거 요청해도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답 없습니다. 특약에 기입을 했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세입자는 5백을 달라 천을 달라 아니면 못나간다고 버팁니다. 매매계약했는데 세입자가 못나간다고 버티면 똥줄타는건 집주인인걸 알기에 배짱부릴겁니다. 주택의 경우 매수자 찾기가 생각보다 힘들텐데 막상 맘에 들어하는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하려는데 세입자가 협조안하고 훼방놓으면 계약이 깨질수도 있다는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비워두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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