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세 3월 만료라
집 알아보고있는데 갑작스레 매매할 기회? 가 왔는데
가계약금내고 선금 내고 중도금을 선금 이후 한 달안에
내잖아요
그러레 중도금부터 잔금까지 대출받아 내는건줄 알았는데?
중도금까지는 수중에 현금으로 내야되는거죠??
매도자가 중도금 요구하는거 아니면
보통 가계약금 몇백내고 계약서 쓰면서 가계약금 포함 10프로 계약금내고 이사날에 나머지 잔금치루죠 부동산에서 법무사랑 같이 만나서 매도자 대출남은거 처리하면서요 |
계약금 10프로 중도금 100만원 나머지 잔금 이런식으로 계약서 꾸며도 되고, 계약금 10프로 잔금 90프로 이런식으로 계약서 써도 되고 방법은 많죠 |
신규분양받는 경우 외에는 중도금대출 제도(?)가 없습니다.
민법상 계약금을 포기(매수인) 또는 계약금을 배액상환(매도인) 하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중도금의 지불은 이러한 해제 권한을 사라지게 합니다. (양측 모두)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금을 아주 작게라도 (100만원...) 지불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도인이 일정 시점에 돈이 필요해서 얼마 이상의 중도금을 언제까지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잘 협의해서 맞추던가, 아니면 도저히 중도금 지불이 안되겠다 싶으면 다른 매물 알아봐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