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피스텔 전세임차인의 입장이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 계약종료 시점기준 1개월 후(합의일)를 기준으로 이사가겠다고 이미 수차례 통보 완료
2. 임대인은 부동산에 내 놓았으나 가격이 터무니없어서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음
3. 계약종료 시점도 지나고, 이사합의일이 임박하여 임차권등기 실행 -> 결정정본 발송. 등기부등본에도 임차권 기재되었음
4. 임차권등기 등기부등본 기재 직후 본인(임차인)은 짐도 다 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 전입신고는 아직 유지 중인 상태
5. 합의일이 되면 즉시 명도이전하고, 전세반환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을 받는 시점까지를 기간으로 지연이자 청구할 계획.
짐 다 뺐고, 전입신고도 마음만 먹으면 바로 진행 가능한 상태인데 그래도 찝찝해서 전입신고는 전세보증보험반환 받을 때까지 미루려 하고 있음.(새로 이사한 곳은 전입신고 천천히 해도 되는 상황)
짐 다 뺐다고 현관비번이랑 임대인한테 알려주면 명도의무 완료인가요?(즉, 명도소송진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도 빼야 명도의무가 완료되는 건가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소송할 생각이면 짐 다 빼면 안됩니다. 소수짐 남겨놓아야 하고, 보통은 집 비번도 안 알려줍니다. 집 보러 올때만 보여주시면 되요. 그리고 당연히 전입도 빼면 안되요. 전입 빼면 보증보험 및 대항력 날라갑니다. |
짐을 빼지않으면. 임차인이 점유하고있는상태가 됩니다. 보증금은 명도와 동시이행관계인데 임차인도 명도를안하고있으니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짐 다빼시고 현관비번도 알려주셔야합니다. 이미 임차권 등기 하셨으니 법적으로는 대항력등 모든 권리가 유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임차권등기를 하셔서 전입신고 유지도 의미가 없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