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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의무에서 전입신고도 무조건 빼야 하나요? 5
터치패드 2024-10-30 04:57   조회 : 1178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임차인의 입장이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 계약종료 시점기준 1개월 후(합의일)를 기준으로 이사가겠다고 이미 수차례 통보 완료

2. 임대인은 부동산에 내 놓았으나 가격이 터무니없어서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음

3. 계약종료 시점도 지나고, 이사합의일이 임박하여 임차권등기 실행 -> 결정정본 발송. 등기부등본에도 임차권 기재되었음

4. 임차권등기 등기부등본 기재 직후 본인(임차인)은 짐도 다 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 전입신고는 아직 유지 중인 상태

5. 합의일이 되면 즉시 명도이전하고, 전세반환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을 받는 시점까지를 기간으로 지연이자 청구할 계획.

 

짐 다 뺐고, 전입신고도 마음만 먹으면 바로 진행 가능한 상태인데 그래도 찝찝해서 전입신고는 전세보증보험반환 받을 때까지 미루려 하고 있음.(새로 이사한 곳은 전입신고 천천히 해도 되는 상황)

짐 다 뺐다고 현관비번이랑 임대인한테 알려주면 명도의무 완료인가요?(즉, 명도소송진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도 빼야 명도의무가 완료되는 건가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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