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4억이고 질권설정 3억으로 등기 받았습니다
전세만기에 저희가 입주예정인데요
중개사분은 은행통해 확인 하면된다는데
계좌 및 금액 이런건 만기일에 은행으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계좌를 통보받는식인가요?
질권통지서에는 계좌 정보는 없고 금액만있었는데
문서나 문자로 관련 정보를 받는 구조는 아닌듯한데 경험자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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