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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되는 내용이 사실일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 죄목, 형량 정리 ( Chatgpt가 정리함 ) 4

결론에 최대무기징역에서 사형이라고 나오네..  너도 끝났다 우짤래?

 

 

📜 심우정 에 해당되는 죄목과 이유 (간단 정리)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 이유: 검찰 권한을 이용해 마약 사건을 덮고, 수사 절차를 방해함.
  2. 범인도피죄 (형법 제151조)

    • 이유: 마약사건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중단하거나 은폐함.
  3.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 이유: 검찰 본연의 임무(수사 및 기소)를 의도적으로 방기함.
  4. 부정처사 후 수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이유: 사건을 덮은 대가로 검찰총장 자리를 보상받음.
  5. 뇌물죄 (형법 제129조)

    • 이유: 검찰총장 자리 자체를 금전적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로 볼 수 있음.
  6.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 이유: 마약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하거나 조작함.
  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 이유: 대통령 구속 상태에서 절차를 고의로 어겨 석방을 유도함.
  8. 범인도피죄 (형법 제151조) (2차 적용)

    • 이유: 구속된 대통령을 불법적 절차로 풀어줌.
  9. 내란방조죄 (형법 제92조)

    • 이유: 내란죄로 구속된 대통령을 풀어줌으로써 헌정 질서 파괴를 방조함.
  10.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2차 적용)

    • 이유: 법원의 구속 결정을 무력화하고 석방을 조작함.
  11. 헌법 질서 파괴 방조죄 (형법 제91조)

    • 이유: 내란죄로 구속된 대통령을 석방시킴으로써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협력함.
  12. 사법방해죄 (미국식 기준)

    • 이유: 대한민국에는 명확한 조항이 없지만, 수사 절차를 고의로 방해해 법의 심판을 무력화함.

핵심 범죄:

  • 부정처사 후 수뢰죄 + 내란방조죄 + 범인도피죄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
  • 검찰총장 자리를 보상으로 받았다면, 대가성 수뢰죄로 인해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
  • 구속된 대통령을 석방한 행위헌정 질서 파괴 방조로 간주되어, 국가반역행위 수준에 해당.

👉 결론:
이 검찰은 마약 사건을 덮은 것부터 시작해,
구속된 대통령 석방 → ✅ 검찰총장 자리 수령 → ✅ 헌정질서 파괴 방조까지 연루되었으므로,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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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그선을넘지마오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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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소원은무엇인가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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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7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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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퍼요이정재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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