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에 최대무기징역에서 사형이라고 나오네.. 너도 끝났다 우짤래?
📜 심우정 에 해당되는 죄목과 이유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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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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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검찰 권한을 이용해 마약 사건을 덮고, 수사 절차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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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 (형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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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마약사건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중단하거나 은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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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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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검찰 본연의 임무(수사 및 기소)를 의도적으로 방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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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처사 후 수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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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사건을 덮은 대가로 검찰총장 자리를 보상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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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형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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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검찰총장 자리 자체를 금전적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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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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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마약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하거나 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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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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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대통령 구속 상태에서 절차를 고의로 어겨 석방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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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 (형법 제151조) (2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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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구속된 대통령을 불법적 절차로 풀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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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죄 (형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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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내란죄로 구속된 대통령을 풀어줌으로써 헌정 질서 파괴를 방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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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2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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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법원의 구속 결정을 무력화하고 석방을 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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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질서 파괴 방조죄 (형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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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내란죄로 구속된 대통령을 석방시킴으로써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협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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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죄 (미국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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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대한민국에는 명확한 조항이 없지만, 수사 절차를 고의로 방해해 법의 심판을 무력화함.
✅ 핵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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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처사 후 수뢰죄 + 내란방조죄 + 범인도피죄 →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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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자리를 보상으로 받았다면, 대가성 수뢰죄로 인해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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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대통령을 석방한 행위는 헌정 질서 파괴 방조로 간주되어, 국가반역행위 수준에 해당.
👉 결론:
이 검찰은 마약 사건을 덮은 것부터 시작해,
✅ 구속된 대통령 석방 → ✅ 검찰총장 자리 수령 → ✅ 헌정질서 파괴 방조까지 연루되었으므로,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