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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 문의드립니다.
[* 문의 *] 2025-02-18 15:40   조회 : 1466

24년 5월 윗집 난방배관 누수가 있었고 윗집의 원인파악과 수리가 늦어져 3~4주가량 누수가 지속됐습니다.

 

윗집은 법인명의로 보험이 따로 없다고 하고요.

 

저희는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측은 처음에는 도배만 해주겠다했다가

도배업자분이 와서 보고 천장시공 후 도배가능하다하니 업체에서 짐이 많아서 공사 못한다고

짐을 치워주면 공사해주겠다고 합니다

 

1. 

30년 이상 한집에 산 터라 여러가지 잔 짐도많고 쌓인짐도 많긴 합니다만

짐을 치워줘야 수리를 해주겠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2. 

윗집 주장으론 짐에 관련된건 간접비용이라 본인들이 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본인들도 임대업 하면서 법적으로 알아봤다고 주장하는데

 

짐이 많아 공사가 힘들때 이삿짐보관을 이용해서 보관 후 수리를 하거나

또는 시공업체에서 사람을 추가해서 짐을 옮겨가며 공사를 해야할경우

윗집에서 수리비용 이외 부대비용(추가인건비)을 지불할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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