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 A(본인) 는 임차인 B에게 기존 운영하고 있던 가게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월세만 내고 영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B가 갑자기 상호명을 계속 사용한다면 권리금을 달라고 하기에
가게를 나왔으며, 해당 가게 근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N플레이스 상호명 수정하면서 "(구)xxx 이 ~~~~ 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라고 기재(게시) 하게 되었는데요.
단골 손님들이 있었기에 확장이전하였음을 알려야했으므로 게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것을 보고, 본인 상호명을 거론한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게시한 내용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구)xxx 이 ~~~~ 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라고 게시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