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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봄.가을에 활동하는 시청 산불감시원으로
공공근로를 수년째 해오고 계신데
소득금액증명 떼면 일용근로소득(국세청제출)
이렇게 나와서 19년까지는 일용근로소득자는
분리과세라고 알고있어서 제 부양가족에 아버지
등록하여 연말정산 했었는데
작년에는 갑자기 시청에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했었습니다
오늘 소득금액증명 떼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20년도에일용근로랑 근로소득 연말정산 2개가
나오네요 이 경우 올해도 제 부양가족에 올리면 안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