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물론 2018년 3월에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이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계좌 명의인이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아니라는것을 증빙자료를 통하여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니까요.
허위로 지급정지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실제로 허위 신고자가 처벌된 사례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3자 사기 당했다는 글이 올라올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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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pomppu1.co.kr/new/bbs_vi...제 의견과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
저도 환금성 상품을 계좌입금 방식의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도, 진짜 복잡하고 시간 소모하고 귀찮아지니까요. |
증권사도 금융회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입니다. 증권계좌 개설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도용된 신분증, 신용카드,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계좌를 만들어서 본의 아니게 대포통장 및 불법대출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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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자아빠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모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