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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8
idqxzv 2022-04-02 19:51   조회 : 2575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계좌 명의인에게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물론 2018년 3월에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이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계좌 명의인이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아니라는것을 증빙자료를 통하여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니까요.

허위로 지급정지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실제로 허위 신고자가 처벌된 사례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3자 사기 당했다는 글이 올라올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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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pomppu1.co.kr/new/bbs_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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