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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적금을 만들어 놓고 300만원만 채우면 된다고 하기에 그 이후에 보유하고만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
아래 글들 읽다가 생각이 나서 KB 들어가서 봤더니 제작년에 33회차에 300만원만 맞추어 놓았네요.
공공분양에서는 횟차를 본다는건 전혀 몰랐습니다. 이걸 다시 납입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한데
아. 미혼에 무주택자입니다.
1. 매월 납입했으면 300회차가 넘었을거 같은데 그러면 월 10만원씩 3000만원을 넘게 한번에 예치해야 되나요?
2. 댓글을 전부 읽다보니 "인정금액"이 있어서 한번에 납입하면 안되는거 같은데 그냥 납입은 한번에 하고 인정만 나중에 되는건지. 아니면 나누어 내야 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3. 지금 상태로는 청약이 횟수가 높은순으로 인정이 되는거기 때문에 33회밖에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4. 그냥 월 10만원씩 계산해서 3000만원 한번에 입금하면 300회씩 인정이 될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인정이 되나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던 통장이라 어떻게 활용하는게 가장 좋을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1. 네 또는 그이상이요 2. 4 참고. 3. 회차기준은 33회차, 금액 기준은 전회차 10만원 이하 입금이면 납입금액인 301만, 10만원 이상이 포함됐다면 그회차는 10만원까지만 인정. 4. 청약 납입 후 인정금액으로 전환하려면 납입일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서치해보시면 계산식 엑셀 많아요) 20년짜리라 매월 10만원 기준 다 납입한다고 치면 2천5백만원정도겠네요. 20년치가 다 인정금액으로 전환되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바로 인정금액으로 전환하시려면 또 20년치로 선납을 해야하는거고요 계산식으로 계산해보면서 생각해보세요 |
10만원씩 쪼개서 넣으시면 되고요.
지연해서 넣는거기 때문에 다음공식에 따라 일정회차는 바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인정되요,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선납총일수)/납입횟수
구글에 청약통장 연체라고 치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계산도 해볼수 있는 엑셀 파일도 제공하니 검색 해보세요 |
캡쳐화면이 '내집마련 주택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맞다면 이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다른 거 아닌가요? |
아랫분 댓글 보다가 저도 "다른상품"일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너무 무심했나봐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봐야 될거 같습니다. 조언 감사드려요 |
옛날에 가입하신거라 지금은 중단된 청약부금 상품같은데 공공 안 되고 민영 85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지금 다들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론 전환 안 되고 청약부금에선 청약예금으로는 가입기간 인정받으면서 전환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85 초과 민영주택도 청약하시려면 청약예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부금이나 예금은 소득공제도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공공,민간 다 가능하고 제일 좋은데 새로 가입하셔야 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