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예전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일때는 소득 1억2천(종소세 1억)이상 인 경우에 300까지만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한도가 600으로 바뀐것 같은데 소득관련 한도는 찾아봐도 잘 안보이네요.
혹시 이부분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소득이 아리까리 해서 기존에 연금저축300/irp400으로 하고 있었는데
연금저축600/irp300으로 하면 되는건지
기존처럼 연금저축300/irp600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는 분 있을까해서 남겼었는데 직접 법령정보 센터에 문의해야겠네요. 해당이 없으신 분들은 신경도 안쓰이고 알 수도 없는 내용이니까요
아래는 조세제한특례법 관련내용입니다. ------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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