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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심각한 얘깁니다. 친구가 연락이 안되네요..
한달넘게 연락이 안되서 집에 찾아가보니 우편물이 있어서 사진찍었습니다. 이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온거는 회사에서 짤린건지 궁금합니다. 보내는사람에 반송처라고 적혀있고, 다니던 회사명이 적혀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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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일반직장인인데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전자고지를 신청했거나 신청당했겠죠.
한번씩 잊을만하면 옵니다.
친구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kt
오해의 소지가 생길수도 있어서 그냥 사진만 찍고 왔어요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고요? 뜯으면 그냥 위법인데요. 벌금 50만 정도 나옵니다.
@능글
그렇네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네요 전과자 안 되려면 조심해야 할 듯
@망고에이드 형법 비밀침해죄 이전에 자기 것 아니니 그대로 둔다는 도덕이 먼저입니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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