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부양가족 등록에 해당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에 알게되어서 이전꺼 까지 경정 청구 하려고 하는데,
두분중 한분만 간이 세입자일경우 한분만 부양가족 등록안하는게 나을까요 ?
그리고 제가 알기로 60세가 되어야 등록이 되는거로 아는데, 두분중 한분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이 안되나요 ?
시골 읍에서 작은 미용실 하고 계신데
간이 세입자 입니다.
미용실 소득도 높지 않지만 미용실 월세는 계속 내고 계신 상황입니다.
간이세입자의 경우에 미용실 월세는 공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두분다 부양가족 등록을 하는게 나을까요 ?
아니면 한분만 하는게 나을까요 ?
간이과세자여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 연 100만원 이상일경우 부양가족 등록 안되십니다 소득기준&60세 이상 둘다 충족해야 가능하구요 사업자가 부모님중 한분만 되있으시면 다른한분은 가능하실수 있으나 배우자에 보통 우선으로 올리니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넣으시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