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뉴스
> 경제

“독과점 폐해 배달앱… 상생 위한 법안 도입 절실”
뽐뿌뉴스 2025-03-12 06:00   조회 : 81
newhub_20250311518590.jpg (159.2 KB)

세계일보 기사제공 : 2025-03-12 06:00:00
법안 발의 의원 2인 인터뷰
김남근, 독점규제·공정화법 제안
“거대 플랫폼 횡포·갑질 규제 초점”
윤종오, 유상운송보험 의무 추진
“배달기사 최소한 사회적 안전망”


‘94%’.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58%)과 쿠팡이츠(36%)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수치다.
독과점인 두 플랫폼 간 출혈경쟁이 본격화하며 자영업자와 배달기사 등 약자들이 희생되자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국회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입증이 어렵고 조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독과점이 진행되는 속도가 빠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할 경우 현행법으로는 독과점이 이미 완성된 뒤 과징금 물리고 끝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율의 수수료, 최혜대우 강제 등 배달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newhub_20250311518590.jpg
(왼쪽부터) 김남근 의원, 윤종오 의원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의 독점 횡포 예방에, 공정화법은 플랫폼의 갑질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다.
김 의원은 “독점규제법은 연평균 매출액 기준 3조원 이상인 거대기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지정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강제 등 불공정·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하며, 공정화법은 수수료 상한제, 정산주기 등을 정하고 입점업체의 단체협상권 등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등을 담은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달앱 이용자가 늘어나며 자연스레 배달기사도 늘었음에도 보험 없이 무방비로 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란 생각에서다.

윤 의원은 “배달이 생활필수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 배달기사 중 유상운송보험 가입 비중은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세상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 법과 제도가 따라와야 한다”며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배달앱 3사 중 유상운송보험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배달기사 모집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일반 오토바이에 비해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율이 15배가량 높다”며 “배달기사가 무보험 상태에 사고를 낼 경우 상대방 차 수리비는 물론 자신의 병원비까지 사비로 물어야 한다”고 보험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1년에 200만원 가깝던 보험료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설립으로 12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 데다 4대 보험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일부 부담할 경우 배달기사의 경제적 부담이 기존보다 덜할 것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정치자유 / 자유게시판에 뉴스를 스크랩 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하기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0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rich mode
code m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