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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라디오]지금 헌재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뽐뿌뉴스 2025-03-12 11:31   조회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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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사제공 : 2025-03-12 11:31:00

헌법재판소(헌재)가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13일 오전 10시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으며,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였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 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애초에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진 공보관은 물론 정형식 재판관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건부터 빨리해야 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과 달리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많은 전문가는 당초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봤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료됐으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3일에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는 헌재 발표로 인해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헌재가 이처럼 중요한 선고를 연이틀 진행한 선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1995년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연이틀 선고한 게 유일하다.


헌재는 왜 일정을 바꾼 것일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지난달 25일 이후부터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계속 평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평의 일정, 안건, 진행 상황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과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탄핵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수 의견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결정문에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돼 8일 대통령 관저로 돌아온 상황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이 당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만큼, 헌재 재판관들은 절차상의 흠결이 없도록 더욱 신중하게 검토·토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상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다음 주 18일(화요일)이나 21일(금요일)에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다.
특히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모두 금요일에 이루어졌다.
둘째, 다음 주에 한덕수 국무총리(변론 종료일: 2월 19일)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그다음 주로 미루는 방안이다.
셋째, 다다음 주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함께 진행하는 시나리오다.


탄핵 심판 선고가 다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와 겹치게 되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항소심 선고(26일)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이기에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삭발 시위와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걸어서 이동, 날마다 집회 개최 등을 통해 빨리 선고하라며 헌재 압박을 본격화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이경도 기자 lgd012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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