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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서 1638회·3000만원 어치 '거짓 반품'하고 되 판 20대
뽐뿌뉴스 2025-03-03 13:45   조회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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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사제공 : 2025-03-03 13:45:35

쿠팡 로켓프레시의 반품 정책을 악용해 4개월여간 1683개 품목을 주문하고 3000만원이 넘는 물품을 '먹튀'해 부당 이득을 챙긴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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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30일~2024년 4월 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했다.
하루평균 14개 상품을 구매한 것이다.
물건을 받은 A 씨는 거짓으로 반품 요청하는 수법을 일삼았다.
이 같은 만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3185만6030원에 달한다.


이는 반품 정책을 악용한 것이다.
신선식품의 경우 배송 문제나 제품 하자로 반품하면 쿠팡 측이 물건을 회수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자체 폐기를 요청하면서 대금을 환불해주는 시스템이다.


A 씨는 제3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주문해 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고는 상품을 받아 그대로 제3자에게 넘긴 뒤 거짓으로 반품 신청을 했다.
주문한 품목으로는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야채와 과일,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 품질에는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년 8월 19일 피해자 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거짓 반품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0년에는 500여차례 거짓 반품을 통해 쿠팡으로부터 2260만원어치 물건을 빼돌린 30대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배송 담당 직원이 반품된 물건을 수령만 하면 즉시 소비자에게 대금을 돌려주는 쿠팡의 환불 정책을 악용한 사례로 물건을 주문해 배송받은 뒤에 내용물을 빼내고 빈 상자를 포장만 다시 해 '반품 신청'을 해 돈을 돌려받았다.
지인들의 아이디까지 빌려 11개월 동안 모두 525차례 거짓 반품을 일삼았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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