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연말정산 시즌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받으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공제 기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연금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이런 연금만 받으신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래 연금은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연금 수령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세 연금 수령 시
2001년 이전 납부 연금은 비과세
비과세 연금만 수령 중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
과세 연금은 연간 총액이 516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
혼동될 땐 공단에 문의하세요.
연금 납부 시점, 세금 부과 여부 등은 각 공단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금을 정확히 파악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경영지원 상담신청 양식 -> https://forms.gle/BAAzWEdBGqreSBk99...
이거 딱 516만원이 아니고 무슨 공제돼서 516보다 더 높아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들어가던데. 확인해보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국세청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했던 것 같은데,, https://m.blog.naver.com/movieing/2...
전 이거 참고했었네요 |